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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요건

Created
2025/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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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기본공제 항목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등록 시 참고사항

1.
부양가족 등록 시 나이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ex) 기준 연도 : 2025년 / 해당 과세 연도 : 2024년 2025년에 자녀가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2024년에 단 하루라도 만 20세인 날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2.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에요.
단,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의 생계 지원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원칙상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취학 · 요양 · 근무 ·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