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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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분들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기간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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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 요건
1.
세법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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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난치성질환 등의 중증 환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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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 만성신부전증, 중풍, 중증진료등록진료증 등 중증 환자는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의료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 드려요.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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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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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해요.
세법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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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보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더 넓어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의료 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증명 서류 발급 방법
① 장애인 등록증은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해요.(복지로 홈페이지, 민원24 등)
- 대면 신청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카드 발급 전에는 장애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해요.
② 장애인 증명서는
-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행은 반드시 의사를 거쳐야 하며 의료 기관명,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확인되어야 해요.
-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공문을 출력하여 지참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 코너’에 관련 문의 후 답변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장애인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증명서상에 있는 장애 기간 동안에는 중복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③ 국가유공자증은
- 국가보훈처를 통해 발급을 수 있어요.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의료 기관이 아닌,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상이자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