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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삭제 방법(홈택스/위택스)

환불이 가능한 기간(23.05.31까지)에 해당되며,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신고해드린 신고서 삭제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변경 없이 결제와 동시에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서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5월 31일 전까지 신고 취소 처리를 해주셔야 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

1.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세금신고 삭제요청

2. 세목 선택 → 종합소득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3. 신고년도 선택 → 확인클릭

신청인/ 연락처/ 동의함 선택 후 다음 클릭

4. 삭제 요청서 제출하기 클릭

5. 삭제 요청 내역 캡쳐 후 전달

신고/납부 → [신고삭제/ 부속서류] 삭제 요청 내역에서 조회
접수증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번호가 모두 기재된 삭제 요청 내역 캡쳐(환불 요청 시 반드시 첨부가 필요합니다.)

손택스(모바일APP) →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

1.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클릭

2. 세목선택 → 종합소득세 클릭 후 개인정보 저장 후 다음 클릭

3. 신고서 제출 목록 → 해당하는 연도 클릭 후 확인

4. 삭제요청서 제출하기 클릭

5. 삭제 요청 내역 캡쳐 후 전달

신고년도와 신고번호가 모두 확인되는 화면 캡쳐(환불 요청 시 반드시 첨부가 필요합니다.)

위택스(지방세 신고 취소)

1.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2. 신고 일자 → 검색클릭

3. 검색결과 → 삭제 필요한 건의 전자납부번호 클릭

4. 상세내역 → 신고 취소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삭제 후 지방세 신고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삭제 후 지방세 신고 삭제도 진행해 주세요.